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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증상 심한데도 치료포기? 만성적 난청 발병 앞당길 수 있어
작성자오대경희한의원 등록일2018.01.17 조회746

이명증상 심한데도 치료포기? 만성적 난청 발병 앞당길 수 있어




전철로 수원에서 서울을 오가며 출퇴근하는 모 중견기업의 김 과장(32). 매일 왕복 2시간 가량 전철 안에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영어회화방송 청취나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낸다. 시끄러운 공간이기에 볼륨은 평소보다 3배정도 높다. 거리를 걸을 때도 스마트폰의 이어폰을 귀에서 떼어놓지 않는다. 그렇게 2년여 동안 출퇴근 시 소음을 들으며 지내온 어느 날. 귀에서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다.  




귀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이명 증상이 나타난 것이다. 처음엔 찌~하는 전자음 소리가 귀속을 괴롭히더니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증상은 매일 수차례씩 길게 나타나게 됐다. 그 소리가 울리는 동안에 갑작스럽게 난청이 나타나 깜짝 놀라기도 했다. 이른바 돌발성 난청이다. 




이명에 돌발성난청 증상까지 안게 된 위 사례처럼, 주변엔 이명과 그로인한 난청증상을 겪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평소 과중한 업무로 생기는 스트레스와 증상으로 인해 생기는 스트레스까지 겹쳐 증상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 




이처럼 현대인의 귀는 생활소음의 증가나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매일 혹사당하고 있다. 이명의 발병률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환경적 영향과 함께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이어폰 사용 습관도 이명 증상 발병 연령대를 낮추고 있다. 




이명 발병은 느는데 반해 치료에 대한 의존은 크지 않다. 생명과 깊은 연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 하지만 증상이 길게 나타나거나 매일 지속적으로 나타날 정도로 심한 경우엔 치료에 임하는 것이 좋다. 




방치시엔 두통이나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자주 나타날 수 있다. 또 돌발성 난청과 같은 동반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고, 청각세포 손상이 심할 땐 만성적 난청을 앞당길 수 있어 대인관계가 중요한 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만성적으로 난청증상이 나타날 경우엔 치료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이명 증상이 나타날 때 내 몸에 관심을 기울여 치료에 임하는 게 좋다. 이명 증상 자체 제거에 앞서 한의학적인 접근 등을 통해 몸속 이명의 원인을 찾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같은 환경이라도 증상을 심하게 겪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이는 몸 속 건강과 체질에서 오는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오대경희한의원 원장 문성훈 한의학 박사는 “한의학에서는 신장(腎)이 손상되어 정기가 허약해질 때 뇌수가 부족, 머리가 어지럽게 되고 귀에서 소리가 나며 잘 듣지 못한다. 환경적인 요인과 더불어 정기가 허약해진 사람들에게 이명과 난청 증상이 쉽게 나타나고 두통이나 어지럼증도 동반된다.”고 설명했다.




즉 신장은 오장육부의 정기를 보존하는데 정기가 몹시 허약한 사람은 귀에서 소리가 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잘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 귀는 안으로 뇌수와 연결돼 있고 뇌수를 관장하는 신장이 허약하면 뇌수의 부족으로 이어져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명이나 난청 치료는 침과 한약처방 등을 통해 약한 장기를 다스리고 귀 자체의 기혈 순환을 좋게 하여 몸 스스로 병을 이겨내도록 해 증상을 없애야 한다는 설명이다. 




오대경희한의원 측에 따르면 이러한 접근은 전신 면역력을 증강시키기 때문에 오장육부가 건강해지면서 증상을 사라지게 한다. 이명을 단순한 귀 질환이 아닌 전신질환으로 보고 몸을 다스리는 것이다. 아울러 오장육부가 튼튼하고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환경적 요인에 노출돼 있더라도 이겨내는 체질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이명증상이 찾아오지 않는다. 




문성훈 박사는 “이명증상이 심한데도 낫지 않는다는 생각에 치료를 포기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 이는 노인성난청 발병 시기를 앞당길 수 있기에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다. 이명은 곧 내 몸의 이상 신호라는 것을 인지해 평소 자신의 생활습관과 건강상태를 돌아봐야 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치료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nbnnews.co.kr/news/view.php?idx=12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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